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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강요' 인정받으려는 이재용 전략, 손경식 불출석에 차질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7 09:34

수정 2020.01.17 09:3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손경식 CJ 회장의 출석이 불발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6일 피고인 및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신청에 따라 손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이날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손 회장 측은 지난 14일 '일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은 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배경에 대해 "기업의 경우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철저히 을(乙)이 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에 반할 수도 없고, 대통령에게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고 싶다"고 설명한 바 있다.
기업 입장에서 대통령의 강요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다.

실제로 손 회장은 지난 2018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지난 2013년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을의 위치'를 인정받아 수동적 뇌물공여라는 점을 입증하려 했던 이 부회장 측의 전략은 손 회장의 불출석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특검 측은 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배경에 대해 "손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을 두 번이나 하고, 검찰조사도 받은 사람이다. 단독면담의 성격과 박 전 대통령의 지원명령 등 충분히 물어볼 게 있다"며 "또 삼성과 CJ를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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