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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심위, 다주택 총선 후보자에 '부동산 매각 서약서' 받는다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6 17:47

수정 2020.01.16 17:47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다주택을 보유한 21대 총선 출마자에게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제출 받기로 했다. 또 제출서류 중 '대표경력 기준'은 6개월 이상 경력만 기재토록 했다.

16일 이근형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2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후보자 공모를 받는다"면서 "부동산 매각 서약서가 제출 서류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또 "현역 의원 중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국무위원으로 취임한 사람 등을 뺀 112명을 대상으로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를 다음 주쯤 평가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를 통해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21대 총선 및 2020년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후보자를 공모하기로 했다.
접수비의 경우 국회의원 300만원, 기초단체장 200만원이다. 하지만 청년·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20대 후보자는 접수비를 면제하기로 했고 30대 후보와 중증장애인, 노인은 50% 감면하기로 했다.

부동산 매각 서약서 제출과 관련해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후보자는 실거주 1주택 외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서약서 동의 기준 2년 이내 불이행시 윤리심판원의 징계를 받는다.

공모자 제출 서류 중 ‘대표경력’ 기준은 2018년 지방선거 기준을 준용하기로 했다.
구체적 내용은 △ 6개월 이상의 경력만 기재 가능 △ 증명서 제출 필수 △ 2개 경력 제출(2개 경력 도합 25자 이내) △ 허위 경력 기재 시 공천 배제 등 불이익 등이다.

다만 공천 심사 제출서류 중 ‘대표경력 기재’ 의 기준은 경선과는 별개로, 경선 시 사용하는 경력 기준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소관이다.


한편 민주당 공심위는 오는 21일 회의에서 평가 하위 20% 명단 공개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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