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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노무현 뒷조사' 전 국정원 간부 최종흡·김승연 2심도 실형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6 14:42

수정 2020.01.16 14:42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왼쪽)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사진=뉴스1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왼쪽)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에 국정원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71)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61)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의 2심에서 “1심 양형이 적절하다”며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 전 차장은 이명박 정부시절인 2010년 5~8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을 추적하기 위한 비밀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사업’에 1억3500만원과 미화 2만6000달러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국장은 같은 목적으로 2011년 5월~2012년 4월 국고에 납입해야 할 가장체(국정원 위장회사) 수익금 5억2000만원과 1만달러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과 관련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해외도피자의 국내 압송 명목으로 8만5000달러의 대북공작금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들이 추적한 의혹들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김 전 국장은 또 원 전 원장의 안가를 마련하기 위해 대북공작금 28억원을 JW메리어트 호텔 스위트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국장은 항소심에서 “해당 사업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 내에 있는 정당한 사업이라 횡령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국고금관리법에 위반돼 사용됐으므로 횡령으로 볼 수 밖에 없고, DJ비자금 추적 등을 국정원의 고유 업무로 보기도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취지대로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라는 검찰의 항소도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고인들은 국고로 납입돼야 할 가장체 수익금을 정당한 업무로 보기 어려운 사업에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전세보증금 28억원은 임대 종료 후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원 전 원장 등과 공모해 DJ비자금 추적 공작사업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현동 전 국세청장(64)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전 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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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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