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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유치원 3법 환영, 공공성 강화해야"

뉴시스

입력 2020.01.16 10:53

수정 2020.01.16 10:53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그래픽=뉴시스DB)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그래픽=뉴시스DB)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회계 비리 형사처벌,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의무 도입, 유치원 학교급식, 유치원 이사장의 원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유치원 3법 개정안'에 대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환영"의 뜻과 함께 공공성 강화를 주문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16일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담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보다 더 강화된 유아교육 제도를 바탕으로 광주시 교육청 등 지도감독청이 책임지고 철저히 집행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비리 사례 공개 직후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광주지역 60여 사립유치원을 감사, 회계부정 등 위반 의심 사례를 무더기 적발해 100여 명의 신분상 조치와 30억여 원의 재산상 처분을 내렸다. 이들 가운데 3곳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


학벌없는 사회는 "표적감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 감사' 기조를 유지하고, 감사 거부나 자료 미제출, 사기 등 중대 비리의 경우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회계 투명성과 자격 제한, 운영실태 평가결과 공개 외에도 교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를 하지 않거나 원장이 교직원을 겸임하거나 영리업무를 하는 등 교직원 채용 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도 행정적 페널티를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유치원이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이 됨에 따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 먹을거리 안전을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급식 운영인력, 시설·설비, 행정 등에 대해서도 빈틈없는 행정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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