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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유치원 3법 국회 통과로 공공성 강화"

뉴시스

입력 2020.01.15 15:38

수정 2020.01.15 15:38

충북교사노조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해야"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새해 운영 방향을 밝히고 있다. 2019.12.29 in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새해 운영 방향을 밝히고 있다. 2019.12.29 in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유치원 3법'인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교육기관 운영의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사립유치원이 앞으로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법안 통과의 후속 조치로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책무성을 다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청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유아교육법은 모든 유치원이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과 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 자격을 법제화했다.


또 개정 사립학교법에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원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으며, 사립유치원 교비회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가능해진다.

학교급식법에는 유치원도 학교 급식 관리 대상으로 포함해 유치원 급식의 시설·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확립했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에듀파인 시스템 안착을 위한 PC를 지원하고, 올해는 K-에듀파인 콜센터와 컨설팅단 운영, 사립유치원 회계 지도·점검 등 행·재정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충북교사노동조합 상징 이미지. (사진=충북교사노조 제공) 2020.01.15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충북교사노동조합 상징 이미지. (사진=충북교사노조 제공) 2020.01.15photo@newsis.com
이와 관련해 충북교사노동조합(충북교사노조)도 논평으로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사립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원들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일부 야당의 거센 반발과 460일간의 입법 처리 진통에도 이번 관련 3법 개정으로 사립유치원이 명실상부하게 '학교'라는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일부 사립유치원의 방만하고 불투명한 회계 운영으로 학부모들의 불신을 초래했는데 대다수 국민들의 힘 앞에는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번 법령 개정과 함께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원의 처우를 공립유치원 교사와 일치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교원지위법에는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의 처우를 공립학교 교원과 일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사립 초·중등 학교 교사들이 공립학교 교사와 똑같은 급여를 받는 것처럼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제대로 처우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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