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박근혜 불출석에 파기환송심 5분만에 종료..31일 결심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5 15:07

수정 2020.01.15 15:07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박근혜 전 대통령(67)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5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이달 말 재판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지난해 9월 서울고법에 접수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형사재판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할 의무가 있지만,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자신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으로 재판 진행이 안 될 것 같고, 다음 기회에 진행하겠다”며 "별다른 일이 없다면 오는 31일 오후 5시 결심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의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으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검찰만 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2018년 11월에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수감된 지 1000일(2019년 12월25일)을 넘겼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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