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4개월만에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박근혜 불출석 공전

뉴스1

입력 2020.01.15 14:49

수정 2020.01.15 14:49

어깨 수술·재활 치료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68)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News1 이동해 기자
어깨 수술·재활 치료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68)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지 약 4개월 만에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68)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박 전 대통령 불출석으로 공전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5일 오후 2시20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다. 하지만 그간 '재판 보이콧'을 해온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31일 오후 5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재판이 끝나자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 5~6명은 검찰과 재판부를 향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렇게 좋아? 창피한 줄 알아야지" "이게 재판이야" "헌법으로 재판하세요" 라는 야유를 쏟아내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배당됐다가 형사6부로 재배당된 뒤 국정농단 사건과 병합됐다. 형사6부는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파기환송심도 맡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7억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9월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수수한 특활비 2억원에 대해 "뇌물수수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의 무죄판단을 파기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징역 5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이 병합된 것은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8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현재까지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과 특활비 사건 2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모두 더하면 징역 3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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