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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14일 공포…7월15일 시행된다

뉴스1

입력 2020.01.15 11:54

수정 2020.01.15 11:54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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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구교운 기자 =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14일 공포됐다. 공수처법은 7월15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원안 내용 중 4+1협의체의 추가 합의를 통해 수정된 공수처법은 지난해 12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법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고 전날(14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포됐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공포일인 14일은 불산입된다. 이에 1월15일부터 6개월이 되는 오는 7월15일부터 공수처법이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6개월 후 시행될텐데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라며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공수처법 시행에 따라 고위공직자 등에 관한 수사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 범죄의 공소제기와 유지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공수처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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