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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환영

뉴시스

입력 2020.01.15 11:40

수정 2020.01.15 11:40

【제주=뉴시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도교육청이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밝힌 유치원 부정회계 문제를 막기 위해 추진됐으며, 발의 448일 만인 지난 1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3법 통과에 따라 지속해서 진행해온 사립유치원 투명화에 탄력이 더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선 지난 2014년부터 도교육청은 사립 유치원 감사를 통해 유치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왔다.

2016년에는 도내 20개 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여 주의 17건, 시정 7건을 조치했으며, 유치원장 2명에게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유치원 3곳에 대해 경찰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유치원들은 위반 사항을 형사 처벌하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이석문 교육감은 “국가 예산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감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아교육의 안정화를 위해 유치원 감사를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립 유치원이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유아 공교육을 충실하게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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