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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기환송심 4달 만에 첫 재판… 출석 안 할듯

뉴스1

입력 2020.01.15 06:00

수정 2020.01.15 06:00

박근혜 전 대통령(/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8)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15일 시작된다. 지난해 9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에 접수된 지 약 4달 만에 열리는 첫 기일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날 오후2시2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간 '재판 보이콧'을 해온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심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배당됐다가 형사6부로 재배당된 뒤 국정농단 사건과 병합됐다.
형사6부는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파기환송심도 맡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7억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9월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수수한 특활비 2억원에 대해 "뇌물수수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의 무죄판단을 파기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징역 5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이 병합된 것은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8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분리선고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현재까지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과 특활비 사건 2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모두 더하면 징역 3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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