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풍선효과' 9억 주택 추가 규제하나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4 19:06

수정 2020.01.14 19:06

文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 예고
주담대 대상 확대·보유세 강화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가능성
'풍선효과' 9억 주택 추가 규제하나
정부가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나 9억~15억원 주택에 대한 대출금지를 넘어 주택거래허가제 등 예상을 뛰어넘는 초 강력 대책을 내놓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이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언급한 '더 강력한 정책'은?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언제든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 목표는 '현상유지'가 아닌 '취임 초 수준으로 원상회복'이라는 점도 밝혔다.

취임 초 수준이라면 현재 시세 보다 적어도 20~30% 정도 하락해야 한다는 얘기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18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집값이 꿈틀거릴 경우 시장의 예상을 넘어선 파격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주택 가격 구간을 더욱 낮추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9억원 초과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종전 40%에서 20%로 낮추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바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대출규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된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추가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담대 금지 대상을 9억~15억원 구간으로 확대하거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를 현재 40%에서 낮추는 방안도 예상된다.

■파격대책? 전문가들 '상상 이상일 것'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강화될 공산이 크다.

문 대통령도 이날 회견에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면서 "앞선 대책에서 고가·다주택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했고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사실상 보유세를 인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역시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데다 최근 전월세 시장이 심상찮게 상승하고 있어 도입이 유력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주택거래허가제까지 거론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주택거래허가제도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이번 정부 들어 상상 이상의 대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고강도 대책이 주택수요 억제에만 집중돼있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환경에서 정책 약발이 듣지 않는데 수요억제 일변도의 정책만 나오고 있다"며 "거래수요를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급매물이 쌓이면서 거래돼야 정책효과가 나타난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현재는 거래절벽을 넘어 시장 기능이 마비된 상황"이라며 "시장 본래 기능이 이미 상실된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통행적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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