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1300억 R&D 지원체계 개편한다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4 18:23

수정 2020.01.14 18:23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이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기술개발 및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이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기술개발 및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1300억원 넘게 투입되고 있는 기술개발사업 등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R&D 지원체계'를 새롭게 개편한다.

이를 위해 도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접수경쟁률, 기업별 평가점수 등을 공개로 전환한다. 도비 지원금액의 10%를 환원하는 '정액기술료 제도'를 폐지하고 연구비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1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술개발 및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임 정책관은 "R&D지원 사업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여러 시도를 해왔으나 부분적인 개선에 그쳤다"며 "R&D지원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자율성 등을 위해 보다 본질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모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선방안은 크게 △평가제도 개선 △연구개발 편의성 제고 △연구자 부담 경감 △평가기간 단축 및 수혜기업 확대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 강화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도는 우선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접수경쟁률, 기업별 평가점수, 평가의견, 선정점수 등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R&D지원사업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는 무엇이 부족했는지 알 수 없었던 문제점이 해소될 전망이다.

'평가위원'의 풀(Pool)을 현재 12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하는 등 급변하는 신기술 분야를 맡아줄 우수한 평가위원을 연중 상시 모집할 계획이다.


도는 특히 연구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술료 제도를 대폭 개편,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에게도 지원받은 금액의 10%를 일괄적으로 환원하도록 했던 '정액기술료 제도'를 과감히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성공기술료 제도'를 과제 종료 후 3년 이내에 해당 기업 총 매출액이 도 지원금의 50배 이상 증가했을 때 도 지원금의 50%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부정사용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부정사용이 확인된 기업과 연구책임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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