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장휘국 광주교육감 "유치원3법 환영…공공성 강화"

뉴스1

입력 2020.01.14 16:43

수정 2020.01.14 16:43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5인, 재석 162인, 찬성 158인, 반대 0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0.1.13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5인, 재석 162인, 찬성 158인, 반대 0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0.1.13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광주=뉴스1) 한산 기자 =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14일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성명에서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라며 "교육기관인 유치원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최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로 사립 유치원들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유치원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에 대한 법률상 근거도 마련됐고,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이 포함돼 유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의 시작일 뿐"이라며 "광주시교육청은 유치원이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세우고, 투명한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겠다.
특히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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