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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노무현도 못 이룬 '수사권 조정'…결국 '4+1' 공조로 돌파

뉴시스

입력 2020.01.13 21:36

수정 2020.01.13 21:36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당 배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표결 처리 검찰 특권 해체 초점…검·경, 수사 '협력' 관계로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檢 '영장 독점'은 종료 수사권 조정 법안 공포 6개월 후 1년 내 시행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추미애(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2020.01.13.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추미애(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2020.01.13.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훈 문광호 윤해리 기자 = 검찰과 경찰이 형사소송법 제정 66년 만에 처음으로 수사에 '협력'하는 관계가 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한 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에 공조해온 여야5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유지된 덕분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리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공론화됐으나 결과물을 만들지 못했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였던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수사 개시 및 진행권이 경찰에 부여됐다.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경찰의 수사 개시 및 진행권을 모두 인정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입법 작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2018년 6월에는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며 국회로 공을 넘겼다. 지난해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5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합의로 만들어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 특권 해체에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했다. 그간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왔으나 이번에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할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동시에 검찰이 최대 90일간 경찰의 사건 기록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의 경찰 견제 장치가 될 수 있지만, 이전에 일방적으로 수사를 지휘하던 권한은 내려놓게 됐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고 있다. 2020.01.13.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고 있다. 2020.01.13. photothink@newsis.com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깨졌다. 검사가 경찰의 영장 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해당 지방검찰청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며, 경찰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에도 제한을 뒀다. 공판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경우에 한해서만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또 다른 축인 검찰청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및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그리고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정했다. 사실상 직접 수사의 범위를 제한한 것이다. '경찰공무원 범죄'에 대한 수사 범위를 당초 '직무와 관련한 범죄'로 한정했다가 '모든 범죄'로 확대한 부분 정도가 검찰의 입장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다. 두 개의 개정안 모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점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 설치 법안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올 하반기 시행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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