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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권 조정안 통과 감회 남달라…警개혁안 처리시 여한없을 것"

뉴스1

입력 2020.01.13 20:54

수정 2020.01.13 20:5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다. 2019.12.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다. 2019.12.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형사사법체제의 획기적 변화"라며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개혁 핵심과제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전 장관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온 검경간의 '주종(主從) 관계'가 폐지되고 '협력관계'로 재구성됐다"며 "형사사법체제의 획기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시절 수사권조정 작업에 참여했으나 성사시키지 못한 쓰라린 경험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민정수석으로 법무·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이 합의문 성사에 이르도록 보조한 뿌듯한 경험이 있는지라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궁극적으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하지만 당정청은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사후적으로 개입·통제하는 체제를 설계됐고, 국회 역시 이 체제를 법으로 확정한 것"이라며 "공수처, 검찰, 경찰의 삼각체제가 조속히 착근(着根)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한편 2019년 5월, 당정청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이 분리되도록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제주도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합의했다"며 "이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월 총선 이후 '경찰개혁' 법안도 국회를 통과한다면, 권력기관개혁 업무를 관장했던 전직 민정수석으로서 여한(餘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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