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종합]정세균 인준·수사권조정·유치원3법, 일사천리 국회 통과

뉴스1

입력 2020.01.13 20:43

수정 2020.01.13 20:43

국회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고 있다. 2020.1.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국회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고 있다. 2020.1.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전형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 등이 13일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33분쯤 본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을 별다른 잡음 없이 순차적으로 처리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국회 정보위원장 보궐선거에 대부분의 시간이 소요됐고 전자투표로 실시된 검찰개혁법안과 유치원 3법 등은 신속하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 시작은 여야 의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올랐는데 내심 부결을 기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역시 다수 참석했기 때문이다.

실제 개표 결과 반대표가 만만치 않았다.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표결 결과 재석 278명에 찬성 164명, 반대 109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나타났다. 찬성률은 58.9%였다. 한국당에서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읽힌다.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해 12월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 후보자를 신임 총리로 지명한 지 27일 만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1일 만에 처리됐다.

문 대통령은 14일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가하고 같은 날 오후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정 후보자는 이후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된 후 한국당 의원들은 곧바로 퇴장했다. 본회의장에는 170명 가량의 의원들만 남았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예산안과 공직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을 처리했던 방식대로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재가동했다.

여야는 곧바로 정보위원장 보궐선거를 진행했고 재석 170명 중 찬성 137표로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을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후 검찰 개혁 법안들이 순차적으로 상정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먼저 재석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어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3법'이 상정돼 표결을 진행했다. 한국당이 당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지만 모두 퇴장해 실제 토론을 진행하지 않음에 따라 법안 처리가 곧바로 진행된 것이다.

나머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면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제도화의 입법 작업이 마침표를 찍었다.

형사소송법 처리로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기존 수사 지휘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수사지휘권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에 자율권을 부여(1차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됐다. 또한 경찰은 기소 의견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불기소 의견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 범죄를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으며, 검사는 90일 이내가 재수사 요청 여부를 검토게 했다. 만약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할 경우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개혁 핵심과제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근거마련을 위한 법안이다.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이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도 진행됐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기권 1명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석 162명 중 찬성 158명, 기권 4명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가운데 찬성 161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치원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383일 만이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교비 부당 사용 행태가 공개되면서 법안 발의가 이뤄졌다.

'유아교육법 개정안' 통과로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이라고 불리는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게 됐다.

또 유치원이 이 법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유치원의 설립을 제한하고 유치원 설립자의 결격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경우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로 학교급식의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고, 유치원 급식 업무 위탁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게 됐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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