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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천신만고 끝에 본회의 통과.."사립유치원 비리 처벌 강화"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3 20:31

수정 2020.01.13 20:31

국회, 13일 '유치원 3법' 가결 처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사립학교 비리 근절을 위해 마련된 '유치원 3법'이 13일 천신만고 끝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교비 횡령·유용 등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치원 3법을 가결 처리했다.

유치원 3법에는 정부 지원금을 교육목적 외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담겼다.
과거 교비를 유용해도 시정명령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던 것과 달리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초·중등학교, 국·공립유치원에서 사용되는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이 의무화돼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의 회계장부를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게 됐다.

또 마약중독자나 정신질환자, 아동학대 등으로 유치원 폐쇄명령을 받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았을 경우 유치원 설립·경영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와함께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겼다.

유치원 3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201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교비 유용 실태를 폭로, 해당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됐다. 이후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커졌고,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치원 3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에 대한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라고 반발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좀처럼 여야간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사립유치원 교비의 회계 일원화와 교비의 부정 목적 사용 시 형사처벌 여부 등을 놓고 진통이 계속됐다.

이에 유치원 3법은 같은해 12월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수정안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이며 사회적 지탄을 받기도 했다.
결국 유치원 3법은 상임위 180일·법사위 90일·본회의 60일 총 330일의 패스트트랙 기간을 모두 채운 끝에 지난해 11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그러나 한국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 상정 법안에 모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유치원 3법의 처리도 하염없이 미뤄졌다.


결국 지난해 극심한 진통 끝에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후에야 유치원 3법은 간신히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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