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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논란' 경찰서 유치장 사라진다…상반기 전부 폐지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3 18:21

수정 2020.01.13 18:21

'인권침해 논란' 경찰서 유치장 사라진다…상반기 전부 폐지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경찰서 유치장인 이른바 '대용감방'에 머물며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올 상반기 경찰서 대용감방에 있는 미결수용자를 모두 인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대용감방은 구치소와 교도소 등 법무부가 관할하는 교정시설을 대신해 형이 확정되기 이전인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경찰서 내 유치장을 이른다. 그동안 교정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는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미결수용자가 대용감방에 수용됐다.

그러나 단기 구금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용감방에 미결수용자들이 장기간 머물면서 숙식, 운동, 접견, 위생, 의료지원 및 종교활동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됐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000년부터 교정시설 신축 등을 통해 여주경찰서 등 12곳의 대용감방에 있는 미결수용자를 인수했다.
현재는 강원 영동과 속초, 전북 남원, 경남 거창 등에 대용감방이 있으며, 올해 안으로 이곳에 있는 미결수용자들을 인수할 계획이다.

이에 경찰 역시 "미결수용자 처우에 있어 전문성 부족으로 인권침해 논란 등 많은 오해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법무부의 대용감방 내 미결수용자 인수로 인권보호뿐 아니라 고유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을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결수용자에 대한 동일 처우가 가능해져 형평성 문제 등 인권침해 논란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수용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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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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