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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호지시' 檢직접수사 축소…추미애, 직제개편으로 완성

뉴스1

입력 2020.01.13 16:25

수정 2020.01.13 16:3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추미애 법무부'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 직제개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은 중간간부 인사가 설 연휴 전까지는 단행될 것으로 보이면서, 현 정권의 비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팀의 해체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만간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절반가량 축소하는 한편,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검찰 직접수사 총량 축소 등의 자체 개혁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본격적인 움직임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가속이 붙기 시작했다.

조 전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9월 통해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및 우대 등 검찰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2호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는 '1호 지시'로 수립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의 주요 개혁 과제이기도 했다.

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개혁위)의 1호 권고안 역시 같은 취지로 인사·조직 관련 규정을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검찰청 직접수사부서 45곳 중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2부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 등 4곳을 제외한 41곳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 개편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당시 전해진 내용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 공공수사부·외사부·강력부를 비롯,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공정거래조사부·조세범죄조사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부 등이 축소 대상으로 꼽혔다.

이와 관련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접수사부서) 41개를 전부 폐지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직접수사 기능은 5대 범죄에 국한하고 나머지는 축소하자는 것이 법무부의 방침"이라고 밝힌 만큼, 옛 특별수사부로 대표되는 인지부서의 축소는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 10일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특별지시는 검찰이 특별수사팀 등 우회로를 통해 인지수사를 이어 나갈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8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조만간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도 단행할 예정이다.
평검사 인사가 2월 3일로 예정된 가운데, 인사 발령일로부터 열흘 전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감안한다면 늦어도 설 연휴 전까지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인사에서 조 전 장관 일가 비위 의혹과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등 정권을 정면으로 겨냥한 수사팀의 지휘부는 대체로 '좌천'의 쓴 잔을 마셔야 했다.
법무부가 인지수사 축소를 통해 검찰 힘 빼기 작업에 나선 가운데, 주요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실질적으로 맡아 이끌어 오던 수사팀의 존속 여부가 다음 인사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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