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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 일정 합의 실패…文의장 "오후 중 다시 합의하라"

뉴시스

입력 2020.01.13 12:33

수정 2020.01.13 12:33

민주 "오늘 오후 6시 본회의" vs 한국 "16일 오전 10시 연기" 文의장 "총리 임명안 오늘 중 처리해서 국정공백 없어야"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포함해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문제를 비롯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등 현안에 대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은 이인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 2020.01.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포함해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문제를 비롯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등 현안에 대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은 이인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 2020.01.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남희 기자 =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13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국회 본회의 개의를 비롯한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대표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다

문 의장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등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이날 오후 6시로 잡아놓은 상태이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형사소송법 뿐만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나머지 법안인 검찰청법과 유치원3법 등도 이날 표결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모두 마무리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한국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도 한국당은 통상 본회의를 오전 10시나 오후 2시에 개의하던 관례에서 벗어나 오후 6시로 잡은 데 대해 항의하면서 오는 16일 오전 10시로 본회의를 연기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동 뒤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대표 대행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원내대표 회동에서 회기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오후 6시에 본회의를 개회하자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오는 16일에 합의해서 열자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합의가 안됐다"고 전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해 오후 6시에 열겠다는 얘기를 하던데 야간부 학생도 아니고 오전 10시나 오후 2시로 제대로 정상화하자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무총리 인준동의안도 오는 15일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서 차라리 그럴바에는 16일 오전10시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면 어떻겠냐고 제의했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3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처리) 유지 여부 등의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포함해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문제를 비롯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등 현안에 대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은 이인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20.01.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포함해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문제를 비롯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등 현안에 대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은 이인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20.01.13. photo@newsis.com
반면 민주당은 반드시 이날 중으로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부터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의 경우 지난 9일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 상정돼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상태로 이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이 가능하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원칙은 형소법이 먼저이고 다음은 회기결정의 건, 그 다음은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동의안, 정보위원장 선임, 검찰청법,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등 유치원3법의 순"이라며 "우리는 늦어도 (본회의를) 6시쯤에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여야가 의사일정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자 문 의장은 오후에 다시 협상을 할 것을 주문했다.

문 의장은 "오늘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 오후 5시까지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서 구체적 합의를 도출해보라"고 당부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문 의장은 "국내외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런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할 때 국정의 공백이 하루라도 생기면 안되는 상황"이라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오늘 중에 처리해줬으면 좋겠다.
여야의 협조를 구한다"고 당부했다.

또 "지난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로 효력을 상실한 공직선거법 개정과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세부적인 입법보완을 요청해 왔다"며 "이 역시 여야 3당이 신속히 논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이혜훈 새보수당 의원의 바른미래당 탈당으로 공석이 된 정보위원장직을 바른미래당 몫으로 승계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 없이 합의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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