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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정국' 마침표 찍나…오늘 본회의서 수사권조정 등 처리

뉴스1

입력 2020.01.13 05:01

수정 2020.01.13 05:01

국회 본회의장. 2020.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국회 본회의장. 2020.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에 나선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1년 넘게 이어져온 패스트트랙 정국도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3법의 경우 2018년 12월에,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지난해 4월 각각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은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종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필리버스터 종결이 선포된 만큼, 즉시 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경우 인사청문특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후 남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이 차례로 상정될 예정이다.

변수는 자유한국당이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할지 여부다. 한국당은 이날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철회 여부를 결정한 방침이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필리버스터 무용론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한국당이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에 참여하지 않은 것처럼,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 또한 무제한 토론을 철회하기를 바라고 있다.

본회의에 앞서 문 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이동섭 권한대행)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임시국회 일정 등의 조율을 시도한다.


이날 본회의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처리될 경우, 정국은 본격적인 제21대 총선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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