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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 넘는 피해자, 소송전 불붙었다… ‘제2의 DLF’ 되나[라임사태 후폭풍]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2 17:26

수정 2020.01.12 17:26

피해 예상 개인계좌 3600개 달해
금감원 분쟁조정 100여건 접수
판매사 "수익률 조작 피해" 불구
불완전판매 입증 땐 배상 불가피
1000명 넘는 피해자, 소송전 불붙었다… ‘제2의 DLF’ 되나[라임사태 후폭풍]
'라임 사태'와 관련, 피해자들의 소송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설 연휴 이후 펀드 손실률 실사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어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가 예상되는 펀드 환매 및 상환이 연기된 라임자산운용 펀드 가입 개인·법인 계좌 수가 4000개 이상이고 이 중 개인계좌가 3600여개에 달해 개인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광화가 피해자 구제를 위해 마련한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피해자 모임' 인터넷 카페에는 12일 기준으로 1000명 이상이 가입한 상태다. 앞으로 이들 상당수가 금감원 분쟁조정이나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 "불완전판매 시 분쟁조정 대상"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금감원에 100여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으며, 최근에도 개인 피해자 중심으로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라임사태 관련, 삼일회계법인의 손실률 실사 결과가 나오면 은행 등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환매·상환 연기 등 문제가 된 라임자산운용 157개 펀드의 총 4096개 계좌(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실·금융감독원 자료 기준) 중 불완전판매가 있는 경우 분쟁조정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증권사에서 판매된 라임자산운용 펀드 개인·법인 고객 모두 불완전판매가 있을 경우 분쟁조정 대상이 된다"며 "향후 실사 결과가 나오면 분쟁조정 접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DLF·DLS) 사태 당시에도 손해액과 배상액이 확정된 뒤 얼마를 배상할지 논의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라임사태도 '제2의 DLF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銀-신한금투 개인 최다 판매

라임운용의 펀드 판매잔액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4조3480억원 수준이다. 이 중 환매 또는 상환연기 가능성이 있는 펀드는 157개 펀드로 총 1조5587억원 규모다.

계좌 수는 총 4096개로, 개인계좌가 3606개(9170억원)에 이른다.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더 컸다는 얘기다. 법무법인 광화가 미국 헤지펀드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IIG)'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등록 취소로 손해가 예상되는 투자자들을 대리해 라임운용을 고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25일까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피해자 모임' 카페를 통해 고소인을 모집하는데 이날 기준 가입자가 108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일종 의원실에 따르면 개인을 대상으로 가장 큰 판매실적을 기록한 곳은 우리은행(3259억원·개인 1448계좌)과 신한금융투자(1249억원·개인 301계좌)다. 그 뒤를 이어 KEB하나은행(959억원·385계좌), 대신증권(692억원·362계좌) 등의 판매가 많았다.
일부 판매사들은 라임운용의 수익률 조작 등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불완전판매가 입증될 경우 배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연지안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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