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현직 부장판사 "추미애 인사, 헌법정신 정면배치" 소신 발언

뉴스1

입력 2020.01.12 11:33

수정 2020.01.12 15:22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페이스북 글 © 뉴스1 김규빈 기자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페이스북 글 © 뉴스1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현직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추 장관이 행한 검찰 조직에 대한 인사발령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동진 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는 11일 오후 11시16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검찰총장을 주축으로 한 정권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의 인사발령에 관해 이야기를 꺼내고자 한다"며 "정파에 의해 의견일 엇갈리지만, 정치적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선택에 의해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온전히 헌법이 규정한 법치주의의 문제다"며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정권을 획득한 정치권력이 어떤 시점에서 그 힘이 강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헌법질서에 의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규범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법조인은 언제나 고독하고 외롭기 마련이다"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현실이 민주주의 정신이라는 고귀한 헌법정신의 측면에서 성숙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 그와 같이 험난한 길은 우리 법조인이 평생을 짊어져야 할 숙명과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며 법조인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또 "어떤 한 개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맹신적인 사고방식은 시민의식에 입각한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국민적 합의에 의해 국회가 규정한 법을 어기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의하여 수사와 재판을 가운데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한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률이 정한 법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신이다"고 했다.

이와 함께 "새롭게 임명된 추 장관이 행한 검찰 조직에 대한 인사발령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나 자신의 한 명의 판사로서 심사숙고 끝에 이른 결론이다"며 "나는 이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9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판결을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우기는 것) 판결'이라고 공개 비판하는 글을, 2018년 2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또한 김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판결에 대해 비판 글을 작성한 것에 대해 정직 2개월 중징계 처분을 받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김 부장판사를 정신질환자로 둔갑시킨 사실이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로 드러났다. 실제로 2016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은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에 '김 부장판사가 조울증 때문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불안장애로 치료 받은 사실도, 리튬을 복용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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