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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이번주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보이콧' 예상

뉴시스

입력 2020.01.12 06:03

수정 2020.01.12 06:03

오는 15일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 국정농단 및 국정원 특활비 혐의 박근혜 불출석→궐석 재판 예상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퇴원해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19.12.0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퇴원해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19.12.0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국정농단 혐의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8)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이번주 열린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오는 15일 오후 2시2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기일이지만,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 열린 국정농단 공판 당시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현재까지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역시 피고인 없이 진행되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와 국정원 특활비 혐의는 그동안 각각 심리됐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후 병합돼 함께 심리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3. mangusta@newsis.com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63)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23)씨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하지만, 하급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외에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친박계 인물들이 당내 경선에 유리하도록 지시를 하는 등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16일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수술을 이유로 79일 동안 병원에서 생활한 뒤 상태가 호전돼 지난달 3일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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