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박근혜 파기환송심 시작…이재용 재판엔 손경식 CJ회장 증인 출석

뉴스1

입력 2020.01.12 06:01

수정 2020.01.12 06:01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8)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오는 15일 오후 2시2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9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에 접수된 지 약 4달 만에 첫 기일이 열리는 셈이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지만 그간 '재판 보이콧'을 해온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심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배당됐다가 형사6부로 재배당된 뒤 국정농단 사건과 병합됐다. 형사6부는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파기환송심도 맡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7억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9월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특활비 2억원을 수수한 것에 대해 "뇌물수수로 볼 수 있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것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8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분리선고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의 파기환송심도 이번주 계속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17일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에는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앞서 손 회장은 "재판부가 오라고 하면 국민된 도리로서 가겠다"며 참석 의사를 밝힌 만큼, 이날 증인신문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은 손 회장의 증언을 통해 뇌물공여가 적극적인 성격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에서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해 뇌물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