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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추미애 탄핵소추안 제출…"수사방해·인사학살"

뉴스1

입력 2020.01.10 17:05

수정 2020.01.10 17:05

전희경·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청와대·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방해 의혹 국정조사요구서와 추미애 법무무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0.1.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전희경·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청와대·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방해 의혹 국정조사요구서와 추미애 법무무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0.1.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0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좌파독재의 길을 열고자 검찰 학살 망나니 칼춤을 추고 말았다"라고 비판했다. 2020.1.1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0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좌파독재의 길을 열고자 검찰 학살 망나니 칼춤을 추고 말았다"라고 비판했다.
2020.1.1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자유한국당이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국당 정유섭·전희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청와대 및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방해 의혹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전희경 의원은 "문재인 정권 수뇌부와 연결된 청와대 몸통 3대 의혹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온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 조직에 대한 정권 보신용 인사 폭거이자 인사학살"이라며 "이들이 독재 정권이라고 칭하는 과거 정권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토록 노골적이고 청와대 하명을 그대로 실천한 장관이 그동안 있었나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 과정에서 검찰청법을 위반하고 직권남용이 일어나는 등 명백한 위반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유섭 의원은 "추 장관이 절차상 하자뿐 아니라 직권남용을 했다"며 "이에 따라 24시간 72시간 이내에 국회에서 표결 이뤄져야 한다. 다음주 월요일 탄핵소추에 대한 표결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상정 후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국당의 의석수는 108석으로 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148석)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다른 당과의 공조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이번 검찰 대학살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비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본다"며 "다시 말해 청와대를 수사하지 말라는 보복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된다.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심재철 원내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좌파독재의 길을 열고자 검찰 학살 망나니 칼춤을 추고 말았다"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검찰 인사로) 울산시장 하명수사, 우리들병원 대출비리, 유재수 감찰 무마 등 소위 3대 국정농단 게이트를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을 공중분해했다"며 "검찰인사 폭거를 벌인 것은 그만큼 지은 죄가 크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을 포함해 여상규·강효상·이은재·정갑윤 의원 등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법사위에 불출석한 추 장관에게 항의하겠다며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도 항의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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