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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수사단, 장관 승인 받아라"…檢 "靑수사방해 의도" 부글(종합)

뉴스1

입력 2020.01.10 16:25

수정 2020.01.10 16:46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서미선 기자 =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에 강력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앞으로 검찰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장관 사전승인을 받고 수사단을 꾸릴 수 있게 됐다.

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참모진을 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단을 별도로 꾸려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지속할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자,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내린 지시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대검찰청에 특별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선 직접수사를 축소할 필요가 있고, 이 조치도 같은 맥락으로 이뤄졌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는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검찰청의 하부조직이 열거돼있다"며 "규정된 하부조직 외 수사단·수사팀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별도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해 운영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해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인사·조직 등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비직제 수사조직 설치와 관련한 내용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찰근무규칙' 개정 시 명시적으로 포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의 첫 특별지시에 대검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일부 우려가 제기된다.
장관의 사전 허락을 받아 수사단을 설치할수록 있게 한 것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다.

검찰 한 중간간부는 "적폐수사, 사법농단 수사 때 우리나라 검찰의 비직제 수사단을 다 키운 것 아니냐. 그때는 잘하는 일이었는데 지금 와선 금지돼야 할 일이면 (수사)대상자가 달라져서 하면 안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사방해) 의도는 명백한 것이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재판에 가면 유력한 간접증거, 보강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전체 검찰청의 수장으로 인력 재배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장관이) 일일이 손을 대 간섭하고 싶다는 취지 아니겠느냐"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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