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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단, 장관 승인 받아라"…추미애, 직접수사 강력 제동

뉴스1

입력 2020.01.10 14:20

수정 2020.01.10 15:57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에 강력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앞으로 검찰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고 수사단 등을 꾸릴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지난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측근들을 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단 등을 별도로 꾸려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지속할 가능성이 일각에서 거론되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대검에 특별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수사를 축소할 필요가 있고 위 조치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검찰청의 하부조직이 열거돼 있다"며 "규정된 하부조직 외 수사단·수사팀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별도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해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해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인사·조직 등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비직제 수사조직 설치와 관련한 내용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찰근무규칙' 개정 시 명시적으로 포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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