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환매중단' 펀드 투자자들 법적대응…라임운용·판매사 고소

뉴스1

입력 2020.01.10 12:39

수정 2020.01.10 13:55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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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라임자산운용의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가 환매가 중단된 투자자들이 10일 라임운용을 비롯해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우리은행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투자자 3명을 대리해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라임운용·신한금투·우리은행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헤지펀드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IIG)'의 등록을 취소하고 펀드 자산을 동결했다. SEC는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IIG가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IIG 자산 동결에 따라 라임운용이 투자한 무역금융펀드도 같이 발이 묶였다. 무역금융펀드는 개인 투자자의 투자금 2500억원, 신한금투에서 받은 레버리지 자금 3500억원 등 모두 6000억원이며 이 중 40%인 2400억원이 IIG에 투자됐다.
라임운용과 신한금투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상 투자금이 손실나면 잔여재산를 먼저 빼갈 권리가 신한금투에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투자자가 투자금을 한푼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라임운용은 2018년 11월 IIG 측으로부터 자산 손실을 통보받았지만 이후에도 1년 간 투자자를 모집했다. 지난해 6월에는 무역금융펀드 지분 일부를 싱가포르 R사에 넘기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한누리는 "2018년 11월쯤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환매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는 공표되지 않았다"며 "이들 펀드의 판매과정에서는 수익률과 기준가가 별다른 하락 없이 여전히 상당한 수준인 것처럼, 만기 시 별 문제없이 상환자금이 지급될 것처럼 설명되고, 그러한 취지로 기재·표시된 설명 자료들이 제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모(母)펀드 및 무역금융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속이고, 만기가 도래하는 펀드의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며 "그 과정에서 사기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등의 범죄행위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한 "지난해 라임운용이 고객들에게 아무런 사전 통지도 하지 않고 임의로 모펀드가 보유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수익증권을 매각한 것 또한 당시 모펀드의 악화된 운용상황을 숨기고, 모펀드 및 무역금융펀드의 수익률, 기준가 등을 임의 조작하는 같은 맥락에서의 일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한금투 등은 라임운용과 TRS 계약을 체결하고 신한금투 본인의 명의로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해 왔다는 점 등에서 공모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향후 투자자들의 법적 대응은 보다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누리는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모아 신한금투·우리은행 등 판매사를 상대로 펀드판매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펀드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도 하기로 했다.
한누리 측은 "앞으로 피해 투자자 추가 모집해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소송도 지속적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법무법인 광화가 IIG에 대한 SEC의 등록 취소로 손해가 예상되는 투자자들을 대리해 라임운용을 고소할 예정이다.
광화는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피해자 모임' 인터넷 카페에서 이달 25일까지 고소인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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