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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 소득공제 못받을 수도 있다?

뉴스1

입력 2020.01.10 10:29

수정 2020.01.10 10:29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올해부터 적용되는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산모의 성명이 확인되는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산후조리원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납세자가 자료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개통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내역이 조회되지 않거나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산후조리원비의 경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200만원까지 의료비사용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에서 자료를 국세청으로 신고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각 지급처에서 사용자의 성명을 확인한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야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난해 성년이 된 2000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정보제공동의절차를 거쳐야 이전처럼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녀의 지출내용이 확인이 된다.
또 지난해 태어나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자녀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기본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의 경우 병원 담당의사에게 장애인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장애인공제로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지난해 무주택자로 월세로 거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집주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한 증명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적용된다.

자녀가 국외에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국외교육비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이 경우 재학증명서와 교육비를 지급한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이번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 교복구입비용을 연 50만원까지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교복구입처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취학전아동의 경우 학원, 체육시설, 보육시설, 유치원비 등을 교육비로 공제 받을 수 있어 각 교육기관에 요청해 제출해야 한다. 작년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 1, 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 되므로 학원비 납입증명서를 놓치지 않고 제출하는 것이 좋다.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은 일부 기부단체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료제출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서 대부분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다. 확인 후 조회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기부금영수증을 기부처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연맹은 “의료비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후 추가·수정기간이 지난 20일 이후부터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므로 20일 이후에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한 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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