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검찰 인사 후폭풍 국회 강타…민생법안 처리 '진통'

뉴스1

입력 2020.01.09 18:28

수정 2020.01.09 18:28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인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날 국회는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열고 198건의 민생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2020.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인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날 국회는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열고 198건의 민생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2020.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전형민 기자,김진 기자,이균진 기자 = 법무부가 전날 검찰 주요보직 인사를 강행한데 대한 후폭풍이 9일 국회를 강타했다. 자유한국당이 이날 강하게 반발하면서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한 것이다.
자연스럽게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민생법안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다.

당초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여야의 충돌지점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도 이날 상정하지 않기로 한 상태였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본회의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법안 처리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그러다 한국당 내부에서 이상기류가 흘렀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검찰 인사와 관련, 10일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하고 운영위·법사위를 소집해 검찰 인사 문제를 따져야 한다"며 "검찰에 대한 인사 학살에 대한 국정조사요구는 물론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식으로는 오늘 예정된 국회 본회의 자체가 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본회의를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법안 처리보다 중요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정체성이 흔들리는 문제다"면서 "폭거일에 이대로 있을 수 없다"고도 했다.

한국당은 이 같은 의견을 원내수석부대표 창구를 통해 전달했다고 한다. 법안 처리를 준비하던 민주당은 한국당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급히 의총을 재소집했다. 민주당은 내부 논의 결과 한국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즉각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이날 오후 6시 본회의 개의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돌렸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를 무조건 여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연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위해 지난해 예산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했던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 재가동에 나섰다.

그는 "국회는 한국당만 있지 않다"며 "정족수가 되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본회의 소집 강행 입장에 소속 의원들은 오후 6시쯤부터 속속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당초 이날 상정하지 않기로 했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형사소송법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상정해야) 13일에 표결한다"고 답했다.

본회의에 보이콧하기로 가닥을 잡았던 한국당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본회의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뉴스1과 통화에서 "현재 본회의 참석은 어렵다"며 "긴급 최고위에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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