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현대 등 사례 소개하며 '낡은 규제' 쓴소리
원 지사는 이날 '세계는 열광했지만 한국으로서는 비극적인 장면'이라는 글에서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대 차량공유서비스 기업인 우버와 손잡고 도심 항공모빌리티를 선보이자 세계가 환호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버는 한국에서 불법기업이다"머 " '타다' 역시 불법 서비스 논란으로 벼랑끝에 서 있다. 시대에 뒤 떨어진 낡은 규제는 이런 '웃픈' 광경을 계속 만들어 낼것이다"고 했다.
그는 "(이런 게) 한국의 글로벌 기업에만 해당되는 일인가"라며 "제주도에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숙박공유를 하는 스타트업 '다자요'는 1993년 제정된 농어촌민박업 규정에 걸려 불법으로 내몰렸다. 규제에 막혀 사업을 접을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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