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별채용 불발' KTX 해고승무원 42명, 복직소송 패소

뉴시스

입력 2020.01.09 10:52

수정 2020.01.09 10:52

코레일 상대로 근로자 확인 소송 사측과 합의에도 일부 복직 못해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철도 노사가 KTX 해고 승무원 복직에 합의한 지난 2018년 7월21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해고 승무원들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8.07.2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철도 노사가 KTX 해고 승무원 복직에 합의한 지난 2018년 7월21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해고 승무원들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8.07.2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KTX 해고 승무원들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정규직 전환 합의에도 불구하고 특별채용에서 제외된 승무원들이 복직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9일 해고 승무원 김모씨 등 42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계약에 문제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될 거라는 '갱신 기대권'이 있었다며 해고가 무효라는 취지로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해고기간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낸 것인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오로지 법률과 관련된 증거자료들을 토대로 선입관 없이 숙고한 다음 재판부 3인의 의사가 모두 합치돼 판결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코레일의 해고 결정에 반발한 승무원 출신 오모씨 등 34명은 지난 2008년 11월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해고 기간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부당 해고"라며 해고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고 승무원들과 코레일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지며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2015년 7월 작성한 '현안 관련 말씀 자료'에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 기조에 맞게 선고됐다고 평가한 판결들이 나열됐고, KTX 승무원 사건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해고 승무원들은 2018년 5월29일 "재판 거래로 해고자들이 절망했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면담을 요청하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 대법정에서 점거 농성을 펼쳤다. 해고 승무원들은 같은해 6월5일에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공동고발하기도 했다.


해고 승무원들이 서울역 서부광장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던 도중 코레일은 지난해 7월21일 극적으로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2006년 옛 한국철도유통에서 정리해고된 승무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 특별채용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일부 해고 승무원들이 복직되지 않자 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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