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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재판 29일 양측 최후변론…2월 선고 가능성

뉴스1

입력 2020.01.08 18:27

수정 2020.01.08 18:27

© News1 이승배 기자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을 가리는 재판이 이달 중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의 2차 공판기일에서 오는 29일 오후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에는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변호인 측이 모든 증거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혀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게 됐다.

지난 1회 공판에서 검찰 측은 변호인 측이 진술을 부동의한 타다 용역업체 대표와 관련 사업을 담당한 현 VCNC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변호인 측은 타다 서비스 기획과 운영 경위, 국토부와의 협의과정을 입증하기 위해 VCNC 정책연구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었다.

현재 변호인 측은 타다의 유사서비스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토교통부에, 검찰은 타다 측 기사·차량에 대한 보험계약 내용을 보험사 측에 각각 사실조회 신청한 상황이다. 검찰은 또 전직 타다 운전자의 진술조서를 추가증거로 신청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타다는 택시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하는 것이 있냐"며 "친절도나 청결도 외에 데이터와 관련한 서비스를 하는지 다음 변론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사실조회 결과 등을 받아본 뒤 오는 29일 3회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절차를 마치기로 했다. 1심 선고는 이르면 2월 중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타다'를 차량렌트 사업자가 아닌 유상여객 운송업자로 판단하고, 사업에 필요한 국토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VCNC는 '타다'가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플랫폼기반 서비스업이므로 면허규정과 관계없다고 반박하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타다'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게 알선해선 안 된다'는 운수사업법 제34조3항도 위반했다고 봤다.


지난 1회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타다는 혁신 모빌리티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은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이 대표 측은 "전체를 뭉뚱그려 택시와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비유나 유추"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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