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키워드로 본 2020 (중)] 새해 밝았지만 노동자 처우는 '제자리 걸음'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07 15:29

수정 2020.01.07 15:29

해 넘긴 톨게이트 수납원 대량 해고 사태
배달수수료 등 주먹구구..배달노동자 설움
'타다 금지법' 통과 가능성에 일자리 위협받는 노동자들
톨게이트 직접고용 시민사회대책위 및 요금수납 조합원들이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톨게이트 직접고용 시민사회대책위 및 요금수납 조합원들이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한 해 불거진 노동권 보장과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농성과 집회는 새해가 밝아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대량해고 사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배달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아울러 이른바 '타다 금지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프리랜서 운전자들의 일자리도 위협 받고 있다.

■수납원 대량 해고사태 '현재진행형'
7일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1500명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 투쟁을 새해에도 이어가고 있다.
수납원들이 가입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이날도 세종로 소공원 앞 인도에서 요금수납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노숙농성을 진행했다.

이처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 대량해고 사태는 현재진행형이지만, 최근 임기를 1년 남긴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전 사장이 올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내자 정부에 대한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8월 요금 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도 2015년 이후 입사자도 불법파견이 맞다고 판결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이 도로공사 소속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요금수납원 280명에 대해 직접고용 하겠다며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임시직 기간제로 우선 채용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민주일반연맹은 "이 같은 소송 결과에도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전 사장은 노조와 교섭을 거부하고 국회의원 뱃지를 달기 위한 정치야망을 위해 퇴임해 버렸다"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요구는 여전히 무시되고 있으며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해고 사태는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청와대가 이 전 사장의 사표를 수리했고, 여당은 이 전 사장의 총선 출마를 방조해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배달 노동자 처우는 제자리 걸음
배달앱 시장이 1조원 규모로 급성장한 가운데 배달 노동자의 근무 환경 또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2일 배달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배답앱 플랫폼 업체인 '배달의 민족'을 상대로 배달 수수료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이와 함께 요기요·배달의 민족 합병에 따른 배달노동자 보호대책 마련 등을 위한 단체 교섭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모바일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노동부와 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왔지만 이 같은 판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법 제정을 위해 지난 16대 국회부터 매 임기 노동자를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다른 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로 정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해 노동자로 규정하도록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돼왔다. 20대 국회에서는 지난 2017년 2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안이 제출됐지만 계류 중이다.

■'타다 금지법' 1만명 프리랜서 운명은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차량호출서비스 플랫폼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1만여명의 일자리도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타다 금지법은 지난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워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현재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오는 9일 본회의가 예정됨에 따라 법사위도 열릴 가능성이 높아져 개정안 통과 가능성도 높아졌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타다 등과 같은 차량호출서비스 방식의 서비스는 1년 6개월 뒤부터 금지된다.


이 같은 기류가 지속되자 차량호출서비스 플랫폼 소속 프리랜서 운전자들도 지난달 노동조합 설립을 통해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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