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 '불씨'…2차공판 앞둔 이재웅 '사면초가'

뉴스1

입력 2020.01.07 11:24

수정 2020.01.07 13:45

이재웅 쏘카 대표. © 뉴스1
이재웅 쏘카 대표. © 뉴스1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이재웅 쏘카 대표가 사면초가에 놓였다. 여야 합의로 오는 9일 본회의가 예정됨에 따라 '타다 금지법'이 계류돼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표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당해 오는 8일 2차 공판도 받는다.

7일 국회에 따르면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타다 금지법은 같은해 12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법안'으로 이르면 연내 입법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국회가 파행을 겪으며 지금까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은 개정안은 타다 영업의 근거가 됐던 시행령 18조를 정식 법조항으로 상향하고, 11인승 승합차에 기사 알선이 허용되는 경우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할 때로 한정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면 법사위도 뒤이어 열릴 것"이라며 "타다 금지법은 다른 법안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1년6개월(시행 유보 1년, 처벌 유예 6개월) 뒤부터 달릴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8일 이재웅 쏘카 대표의 여객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된다. 이 대표는 지난달 2일 열린 1차 공판 때처럼 2차 공판에도 직접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이번 재판은 이 대표에게 '설상가상'이 된다.

패소할 경우 타다는 국회의 타다 금지법 통과여부와 별개로 현행법상 불법 운영임이 명확해져 타다 운행을 중지해야 한다. 항소와 상고심까지 진행할 경우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새로운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현행법에서 타다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일각에선 국회에서 논의되는 타다 금지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다처럼 플랫폼과 차량을 확보한 사업자는 '플랫폼운송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내야 한다. 기여금의 산정방법, 납부 주기, 납부 방법 등은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법 자체만으로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얼마나 기여금을 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법률에 규정할 사항을 다른 입법기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 대표는 이런 부분에서 법사위 차원의 '수정안'이 나올수도 있다고 기대하는 것으로 읽힌다.


이와 관련 이재웅 쏘카 대표는 지난달 18일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페스티벌 2020' 현장에서 <뉴스1>과 만난 이 대표는 타다 금지법 통과 시 타다의 전망을 묻는 질문에 "국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