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70년 기소독점' 검찰권력, 견제받는 시대로

뉴스1

입력 2020.01.07 07:00

수정 2020.01.07 09:30

지난해 12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이 표결로 의결 되었음을 알리고 있다/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지난해 12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이 표결로 의결 되었음을 알리고 있다/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1948년 검찰이 창설된 뒤 70년 넘게 쥐고 있던 주요 부패범죄 수사에 대한 주도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어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 법안이 지난해 12월30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6개월의 공포 기간 및 준비작업을 거쳐 이르면 오는 7월 출범할 전망이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핵심 중 하나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해 독립된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공수처는 공수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수사처검사 25명, 수사처수사관 40명 등 수사인력 65명에 사무직원 20명을 더해 총 85명 규모로 꾸려진다.

국회에 설치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장은 위원 6명 이상의 찬성 의견으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재판, 수사, 조서 등 업무를 5년 이상 수생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인사위는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한 사람 1명,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되고 과반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공수처의 주요 수사 대상은 Δ대통령 Δ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Δ대법원장 및 대법관 Δ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Δ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정무직공무원 Δ중앙행정기관 정무직공무원 Δ검찰총장 Δ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Δ판사 및 검사 Δ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퇴직자도 포함된다.

대상 범죄는 Δ직무유기 Δ직권남용 Δ피의사실공표 Δ공무상비밀누설 Δ선거방해 Δ뇌물수수 Δ알선수뢰 Δ공문서위조 Δ허위공문서작성 Δ위조공문서행사 Δ횡령 Δ배임 Δ변호사법 위반 Δ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그동안 맡아온 주요 부패 범죄에 관한 수사 권한이 공수처로 넘어간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관해선 수사 후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까지 공수처가 맡는다.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같은 성격의 사건들에 관한 수사를 앞으로는 공수처가 담당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여당은 공수처가 수사를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을 견제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등 검찰 업무 관련 혐의 수사를 통해 검찰 수사 역시 견제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여당은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 당시 '수사권 남용'을 줄곧 지적했다.

이밖에도 검찰이 기소를 독점해온 까닭에 검사들의 각종 범죄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보고, 검사 범죄의 수사와 기소를 맡아 엄단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검찰·경찰에 수사 우선권도 갖는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 수사가 검·경과 중복됐을 때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을 판단해 검경에 이첩을 요청하면 사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장에게 사실상 검·경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에 대한 통제권이 생겼다는 평가다.

또 공수처법은 검·경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는 공수처가 모든 고위공무원 대상 수사와 정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정부여당의 범죄를 은폐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했다. 이에 대통령, 청와대 등이 수사처에 업무보고, 자료제출, 지시, 의견제시, 협의 등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주 장관은 지난 3일 취임사에서 "국민적 염원속에 통과된 검찰개혁 법안이 법무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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