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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 폭행 혐의로 김명연 고발…김명연 "사실무근"

뉴스1

입력 2020.01.06 17:41

수정 2020.01.06 17:41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 2019.11.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 2019.11.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연말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때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 여성 경위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6일 검찰에 고발됐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유인태 사무총장 명의로 서울남부지방경차청에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인근에서 여성 경위의 오른쪽 무릎을 가격해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27일 선거법 개정안 상정에 반대하며 국회의장석을 인근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에 문 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의장석 주변에는 수 십 명이 뒤엉킨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음에도 확인되지 않은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국회의원의 실명을 언론에 흘린 국회사무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무처의 고발 혐의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흘린 국회사무처는 본 의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실확인 절차도 무시한 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보는 야당탄압 행위를 당장 멈출 것을 경고한다"며 "사실무근의 폭행사실에 대해 무고죄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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