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라면 공제받는 금액이..

뉴시스

입력 2020.01.06 06:01

수정 2020.01.06 09:05

연봉 1억, 근로소득 공제율은 14.75%
연봉 7천 넘기면 카드 공제 한도 줄어
월세 공제율도 연봉 5천5백까지 12%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직원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하고 있다. 2019.01.1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직원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하고 있다. 2019.01.15. scchoo@newsis.com


연말정산 제도는 오는 2020년 도입 45년차를 맞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하지만 매해 접해도 어렵습니다. '누구나 알지만 모두가 모르는 제도'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입니다. 직장인의 새해 첫 달을 괴롭히는 연말정산. 뉴시스가 연재물 [연말정산AtoZ]를 통해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많이 버는 근로자에게 높은 세율을 매기는 누진세.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 개념을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가 대표적이지요.

이 누진세의 원리는 연말정산에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오늘은 총급여액(연봉)에 따라 공제 여부·규모 등이 달라지는 소득·세액 공제 항목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근로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연재 첫 기사(<[연말정산AtoZ]받느냐, 내느냐…골칫거리 '연말정산' 한 달 앞으로>에서 "연말정산의 기준은 총급여액이 아닌 과세 표준"이라고 알려드린 바 있지요.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인적 공제·연금 보험료 공제액 등을 빼 구합니다.

이 중 근로소득 공제액은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서 달라져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총급여액의 70%'를 공제해줍니다.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이면 '35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0%'를, 15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이면 '750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5%'를 빼주고요. 4500만원 초과~1억원 이하이면 '1200만원+4500만원 초과액의 5%'를, 1억원 초과이면 '1475만원+1억원 초과액의 2%'를 공제합니다.

이 산식에 따라 각 연봉의 근로소득 공제액을 계산해봅시다. 총급여액이 500만원이라면 근로소득 공제액은 350만원이 됩니다. 총급여액이 1500만원이면 750만원이, 4500만원이면 1200만원이 되네요. 총급여액이 1억원이면 1475만원이, 2억원이면 1675만원이 됩니다.

총급여액이 500만원일 때 공제율은 70%에 이르지만 1억원일 때 그 비율은 14.75%로 급감해요. 총급여액이 커질수록 과세 표준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빼주는데요. 총급여액에 따라 소득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달라집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인데요. 70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으로 그 한도가 줄어듭니다.

가족 1인당 150만원씩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인적 공제 중 '기본 공제 대상자'도 총급여액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배당·이자소득 등을 모두 포함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가족,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가족만 기본 공제 대상자에 포함돼 150만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월세액 세액 공제'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 소득 공제' 등 3대 주거 공제도 총급여액을 따진답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원(종합 소득 금액 6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1년간 낸 월세액 중 750만원의 10%인 75만원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 소득 금액 4000만원) 이하는 12%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 9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도 총급여액 제한이 일부 존재합니다. 국민 주택 규모(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그 비용을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빌린 경우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만 빌린 금액의 40%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때 돈을 빌려준 개인은 한국 거주자(183일 이상 한국에서 거주한 내·외국인)여야 합니다. 금융사에서 빌린 돈은 총급여액과 관계없이 소득 공제가 가능하고요.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 소득 공제는 흔히 말하는 '청약 통장 공제'인데요. 청약 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40%만큼을 연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이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액 일부를 세액 공제해주는 '연금 계좌 세액 공제'와 소장 펀드(소득 공제 장기 펀드)라고 부르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 공제'도 총급여액 기준이 있습니다.


연금 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모두 달라져요. 우선 한도는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한도는 연 납입액 중 400만원까지, 1억2000만원 초과자는 3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 15%, 이상자 12%예요. 소장 펀드는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이 밖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 공제'(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가능) '연장근로수당 비과세'(직전 과세 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만 가능) '의료비 세액 공제'(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을 공제)도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들입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이 12가지나 돼서 내용이 상당히 길어졌네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이 표를 참고해 내 총급여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소득·세액 공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