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오늘 본회의 열리나…여야, 막판 회동하고 일정 조율

뉴시스

입력 2020.01.06 05:00

수정 2020.01.06 05:00

6일 오전 교섭단체 회동 통해 본회의 일정 최종 조율 본회의 열리면 수사권 조정법·유치원3법 등 일괄상정 與 "한국당과 합의 불발 땐 4+1 공조로 표결 처리"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재석:176 찬성:159 반대:14 기권3 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9.12.30.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재석:176 찬성:159 반대:14 기권3 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9.12.30.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여야는 6일 교섭단체 회동을 통해 본회의 일정 최종 조율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본회의 일정을 잡기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본회의 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본회의는 미뤄질 전망이다. 7일과 8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만큼 본회의는 청문회 이후 9일이나 10일 열릴 가능성이 크다.


만약 교섭단체 간 합의가 불발되면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3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유아교육법 개정안),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본회의 통과 때와 마찬가지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를 통한 표결처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해 표결 지연 전략에 나서면 2~3일 사이 간격을 두고 임시회를 소집해 법안을 처리, 설 연휴 전 민생법안 입법까지 모두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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