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연말정산AtoZ]중소기업 재직자 주목! '내일채움공제' 기한이 연장됐어요

뉴시스

입력 2020.01.03 06:01

수정 2020.01.03 06:01

기한 연장됐거나 절차 개선된 항목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2년 더 적용 외국인 근로자·스톡옵션 납부 특례 또한 '2021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 중기 퇴직자 감면 신청은 세무서서
[서울=뉴시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개최된 '내일채움공제 만기 기념 행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3.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개최된 '내일채움공제 만기 기념 행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3.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photo@newsis.com


연말정산 제도는 오는 2020년 도입 45년차를 맞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하지만 매해 접해도 어렵습니다. '누구나 알지만 모두가 모르는 제도'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입니다. 직장인의 새해 첫 달을 괴롭히는 연말정산. 뉴시스가 연재물 [연말정산AtoZ]를 통해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1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어제 알려지면서 보도가 쏟아지는 등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포함해 올해(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소득·세액 공제 적용 기한이 연장됐거나 감면 절차가 개선된 항목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내일채움공제'라고 부르는 중소기업 핵심 인력 성과보상기금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의 종료(일몰) 기한이 오는 2021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됐어요. 이 제도는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2년간 근로자가 300만원을 모으면 그 기간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더해 1600만원으로 돌려주는 (앞서 언급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좀 다릅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우선 중견·중소기업 재직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고요. 근로자가 5년 동안 월평균 12만원을, 기업이 30만원을 납입해 2000만원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납입한 부담금을 100%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납입금의 25%만큼 세액 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는 오는 6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과세 특례'와 '벤처기업 스톡옵션 납부 특례' 제도의 적용 기한도 오는 2021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됐어요. 외국인 근로자는 앞으로 2년가량을 더 19%의 단일 세율로 연말정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을 보유하신 분들도 당분간 행사 이익을 종합소득세로 나눠 낼 수 있겠네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제도 신청 절차는 편리해졌습니다. 이 제도는 그동안 회사에만 신청할 수 있어 퇴직하신 분들은 불편을 겪었는데요. 앞으로는 퇴직 근로자에 한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감면 대상자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어요.

감면 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성실 신고 지원' 탭에서 '원천 징수(연말정산) 안내'→'신고 서식 및 첨부 서류' 메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퇴직자), 외국인 근로자, 벤처기업 스톡옵션 보유자 등 이번에 바뀐 제도에 관련이 있는 분들은 해당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놓치지 말고 혜택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