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라임운용 투자자, '美폰지사기' 법적대응에 靑국민청원까지

뉴스1

입력 2020.01.02 13:45

수정 2020.01.02 13:45

라임자산운용이 지난해 10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펀드 환매 연기 사태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펀드 환매 연기 사태를 설명하고 있다. 2019.10.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라임자산운용이 지난해 10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펀드 환매 연기 사태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펀드 환매 연기 사태를 설명하고 있다. 2019.10.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내 1위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에 이어 미국 펀드업체의 폰지 사기에 휘말린 가운데 최근 투자자들이 법적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이번 폰지 사기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수백명이 동의를 누르며 힘을 보태고 있다.

법무법인 광화는 2일 글로벌 무역금융 전문 투자회사인 미국 헤지펀드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IIG)'에 대한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등록 취소로 손해가 예상되는 투자자들을 대리해 라임운용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화는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피해자 모임' 인터넷 카페에서 이달 25일까지 고소인을 모집한다.


앞서 미국 SEC는 IIG의 등록을 취소하고 펀드 자산을 동결했다. SEC는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IIG가 폰지 사기를 친 것으로 보고 있다. 폰지 사기는 기존 투자자에게 환급해야 할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의 자금으로 대체하는 다단계식 사기를 말한다.

IIG의 자산이 동결됨에 따라 라임운용이 투자한 펀드도 같이 발이 묶이게 됐다. 라임운용의 무역금융펀드는 개인 투자자의 투자금 2500억원, 신한금융투자에서 받은 레버리지 자금 3500억원 등 모두 6000억원이며 이 중 40%인 2400억원이 IIG에 투자됐다.

IIG 투자에서 손실이 날 경우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라임운용과 신한금투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상 투자금이 손실나면 잔여재산를 먼저 빼올 수 있는 권리가 신한금투에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투자자가 투자금을 한푼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광화 관계자는 "폰지 사기로 미국에서 모펀드의 환매가 중단됐다면 라임운용이 이 얘기를 들었을텐데, 이를 라임운용이나 판매사가 국내 투자자들에게 얘기하지 않은 것"이라며 "그 이전에 라임운용이 무역금융펀드 지분을 싱가포르 R사에 넘기면서 이 또한 얘기를 안 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도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모아 우리은행·신한금융투자 등 판매사를 상대로 펀드판매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펀드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기로 했다. 한누리는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도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다.

한누리 측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손해액이 확정돼야 하는데, 라임무역금융펀드의 경우 환매 및 청산절차의 미완료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계약취소소송은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라임자산운용 비리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기간은 오는 1월30일까지 약 한달이며 2일 오후 1시10분 현재 303명이 이 국민청원에 동의하며 힘을 실었다.

국민청원 게시자는 "(IIG의) 부실과 다단계 사기인 것을 인지하고도 지속적으로 (상품을) 판매했다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당장 대한민국 검찰에서 움직여야 한다.
검은머리 외국인 임원(이종필 전 라임운용 부사장)의 도주를 방관하는 것은 아닌가요? 은행의 권유로 이곳에 투자하신 분들은 무슨 잘못인가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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