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 대표 등 37명 기소...한국당 27명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02 13:25

수정 2020.01.02 14:05

지난 4월 26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여야 의원을 비롯한 보좌진 및 당직자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지난 4월 26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여야 의원을 비롯한 보좌진 및 당직자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지난 4월 국회 의안과 사무실 앞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등과 관련, 여야 의원 29명을 기소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자유한국당의 경우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의원 14명과 보좌진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의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의원 10명과 보좌진 1명 등 11명을 약식기소했다..

불구속 기소된 이들 중에는 황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의원이 포함됐다. 곽상도·김선동·김성태·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은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돼 약식 기소됐다.
약식기소는 피의자의 혐의가 가볍다고 검찰이 판단할 때 법원에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처분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원 4명과 당직자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의원 1명과 보좌진 1명이 약식기소됐다.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이 불구속 기소 명단에 올랐고 박주민 의원이 약식기소됐다.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현장 상황을 지휘 또는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다수 현장에 관여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정도가 중한 경우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에 단순 가담하거나 밀고 밀리는 정도의 소극적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그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정당별 처분 현황 / 제공=서울남부지검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정당별 처분 현황 / 제공=서울남부지검
한국당 소속 여성 의원을 강제추행했다며 고소당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사보임신청서 접수 방해 등으로 고발당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문 의장에 대해 "수십 명의 의원과 기자들이 있는 장소에서 후배 의원을 성추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 받아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해왔다. 영등포경찰서는 한국당 의원 61명과 보좌진 등 14명, 민주당 의원 39명과 정의당 의원 3명 및 보좌진 등 16명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피의자 27명과 피해자 및 참고인 67명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고, 국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수차례 단행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