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사고 폐지 법정갈등 예고… 사립유치원 반발 거세질듯[이슈 분석]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01 16:19

수정 2020.01.01 19:18

2020 교육정책 곳곳 지뢰밭
대입개편안 전면수정으로 혼란
해넘긴 유치원 3법 통과여부 주목
[파이낸셜뉴스]지난 2019년 교육 정책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18년 공론화를 통해 결정된 2022 대입개편안의 전면적인 수정이 이뤄져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으로 인해 한 해도 지나지 않아 교육정책이 뒤집혔다. 특히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2025년 일반고로 일괄전환할 예정이지만 해당학교들이 즉각반발하면서 법정투쟁이 예고되고 있다.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을 위한 교육당국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간 싸움은 당국의 승리로 끝났지만 관련한 '유치원 3법'의 연내처리는 실패했다.

■조국 자녀 입시 의혹, 정시확대로 이어져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은 지난해 가장 큰 이슈였다.
조 전 장관 자녀가 논문 1저자로 등재된 과정이 부당했고, 장학금 특혜까지 받았다는 등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교수 자녀들의 '스펙 품앗이' 의혹에 수시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갔다.

당초 올해는 대입정책에 큰 변화가 없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2019년 8월 2022학년 대입에 적용되는 대입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개편안을 놓고 공론화 절차를 거치는 등 많은 공을 들인만큼 당분간 대입 개편 논의가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학가는 물론 일반국민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입시 특혜 논란은 대입제도 변화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를 해달라”고 한 데 이어, 10월에는 “11월 중에 획기적인 학종 개선 방안과 서울 주요 대학의 수시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비교과를 평가요소로 하는 대입전형이 불공정 논란을 불러왔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정시전형 확대와 학종 공정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대 등 서울 주요 16개 대학에 정시전형 비율을 2023학년도까지 40% 이상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수상경력, 개인봉사활동실적, 자율동아리, 독서활동 등 비교과과정을 폐지한다. 자기소개서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교육계에선 이 같은 방침에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공들여 결정한 대입정책이 일년만에 뒤집힌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학종의 평가요소가 대폭 줄어들면서, 학생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전형 취지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자사고·유치원 3법 등 갈등요소 여전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2025년 3월까지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고 밝혔다. 자사고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에서 일괄폐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들 학교들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전환 시기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2025년 3월이다. 다만 일괄폐지까지 법적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 교장연합회는 지난 18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폭거’라며, 시행령 개정안 공표 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국정감사부터 이어져온 사립유치원과 교육당국간의 갈등은 올해 3월 한유총이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으로 이어지면서 정점을 찍었다. 한유총은 유치원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도입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치원 3법'을 사유재산 침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유은혜 부총리와 교육감,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 엄정 대처를 경고했다. 그 결과 실제 개학 연기에 나선 한유총 소속 유치원은 18곳에 그쳤다. 에듀파인 의무 대상인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70곳 중 568곳이 에듀파인을 도입했다.
2020년 3월1일부터는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연내 국회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 수입과 재산의 부정사용 금지 조항을 명문화하고, 보조금·지원금을 부당 사용할 경우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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