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연말정산AtoZ]새해 연말정산, 오히려 혜택이 줄어든 항목도 있습니다

뉴시스

입력 2020.01.01 06:00

수정 2020.01.01 06:00

7세 미만 자녀 세액 공제 없애고 면세품 구매비 카드 공제서 제외 실손보험금도 의료비 공제 안 돼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지난 해 7월4일 오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6회 서울 베이비 키즈 페어'가 열렸다. 2019.07.04. park7691@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지난 해 7월4일 오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6회 서울 베이비 키즈 페어'가 열렸다. 2019.07.04. park7691@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말정산 제도는 오는 2020년 도입 45년차를 맞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하지만 매해 접해도 어렵습니다. '누구나 알지만 모두가 모르는 제도'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입니다. 직장인의 새해 첫 달을 괴롭히는 연말정산. 뉴시스가 연재물 [연말정산AtoZ]를 통해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지난 기사(<[연말정산AtoZ]2020년 연말정산, '혜택 커진' 공제 항목 알려드릴게요>)에서 2020년(2019년 귀속분) 혜택이 커진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 항목을 정리해드렸는데요. 올해 연말정산 제도가 좋아지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공제 대상이 줄어들거나 배제되는 등 혜택이 줄어든 항목도 있어요.

'자녀 세액 공제'가 대표적입니다. 자녀 공제란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원씩을, 2명을 초과할 때부터는 1명당 30만원씩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인데요.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였던 이 자녀 공제의 적용 대상이 줄어들었습니다.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 아동 포함), 20세 이하'로요.

1세부터 (취학하지 않은) 7세까지에도 주어지던 연 15만~3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녀 공제 혜택을 줄인 배경에 관해 국세청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아동 수당과 혜택이 중복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복지부 아동 수당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기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8년 도입됐어요. 도입 초기에는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다가 지난 9월부터는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연 1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세청은 "7세 미만 아동에게는 복지부에서 연 12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니까 기존에 주던 세액 공제 혜택을 줄여도 괜찮겠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그러나 영·유아 부모들은 "가뜩이나 출산율이 낮아 부모에게 주는 혜택을 늘려도 모자랄 판인데 줄이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반발하고 있어요.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혜택이 줄어든 항목은 또 있습니다. 바로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인데요. 지난 2019년 2월12일 이후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사는 데 쓴 비용은 카드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보험료·교육비·기부금·월세액·신차 구매비를 카드 공제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의료비 세액 공제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앞으로는 제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대상자 본인과 가족 등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뒤 세액 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실손보험금 관련 자료는 오는 2020년 1월15일부터 2월29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다만 시스템 미비로 실손보험금 수령액이 확인되지 않거나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보험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