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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은 국회의원·장관이 아닌, 국민이 판단해야 한다" [신년기획]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31 16:01

수정 2020.01.01 00:48

'혁신 아이콘' 쏘카 이재웅 대표의 하소연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서동일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서동일 기자
"왜 타다에게 실패한 택시회사가 되라고 하느냐."

지난해 하반기 이재웅 쏘카 대표(사진)는 연일 절규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택시·모빌리티 상생법',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면허를 받아 타다를 운행하라는 이 법안을 "타다가 택시회사가 되라는 법"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국회가 한발 더 나아가 '타다금지법' 처리에 나서자 "붉은깃발법"이라고 핏대를 세웠다.

이 대표는 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의 기획자다. 이 대표 모친을 위해 기사가 제공되는 렌터카 서비스를 떠올렸고, 쏘카 자회사 VCNC는 지난 2018년 10월 '타다'를 전격 출시했다. 타다는 출시 전부터 이 대표가 내놓는 신개념 모빌리티 서비스로 주목받았다.


이용자는 타다 서비스에 열광했다. 넓고 쾌적한 승차감, 바로배차(자동배차), 타다 드라이버의 친절한 서비스가 입소문으로 퍼졌다. 타다 출시 100일에 가입자 25만명, 출시 9개월에 가입자 100만명을 모았다. 재탑승률은 80%로 충성이용자가 많다.

서울개인택시업계가 타다와 각을 세우고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이용자는 신경쓰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를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타다의 불법 여부는 이제 법원에서 다투고 있다. 이 대표가 '혁신'에 대한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역설한 것이 이즈음이다.

이 대표는 검찰 기소 이틀 뒤 한 강연에서 "혁신과 법과 제도는 부딪칠 수밖에 없다"면서 "법과 제도를 잘 지키면서 혁신하라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혁신은 필연적으로 그 전의 시스템을 파괴한다. 하지만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만든 것이 법과 제도로, 필연적으로 충돌한다는 점을 주장한 것이다. 타다 서비스는 여객운수법 시행령 18조 1의 예외조항에 뿌리를 뒀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하겠다는 '포괄적 네거티브'를 따랐다고 강조했다. 포괄적 네거티브는 법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시도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법은 시스템 안에서 '잡혀있는 것'만 한다"고 문정부의 정책적 모순을 꼬집기도 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세운 소셜 벤처 액셀러레이터(AC) '소풍' 무대에 올라서도 자신의 혁신 철학을 적극적으로 공유했다. 이 대표는 "역사의 결과는 혁신이 이겼다고 생각한다"고 혁신 의지를 더 드러냈다. 그는 "이노베이션, 혁신을 꿈꾸는 사람은 이 시스템을 깨고 밖으로 나가야 한다" "시스템 내에서 개선하려는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했다" "사회가 지속가능하려면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내가 누린 작은 기득권, 기존 시스템 파괴에 두려움이 있지만 이를 바꿔나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혁신기업인도 독려했다.

이 대표는 벤처기업가에 대해 "벤처는 예전에는 죽을 각오를 하고 갔던,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길"이라고 결연함까지 드러냈다. 이 대표가 '혁신의 아이콘'으로 조명되자 논쟁은 '타다가 혁신서비스가 맞는가'로 번졌다.

타다 반대론자는 "타다는 불법 유사택시에 불과하다"고 확신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타다금지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현행 타다베이직을 유예기간 1년6개월 뒤 불법으로 만들었다.
벼랑 끝에 몰린 이 대표는 "왜 혁신을 꿈꾸는 사업자를 수십년간 실패한 택시정책 안에 집어넣느냐"면서 "혁신은 민간에 맡겨야 한다. 국회의원, 장관이 아닌 국민이 판단한다"고 절규했다.
국회가 마비된 새 타다금지법은 해를 넘겼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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