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CNK인터내셔널 상장폐지 결정은 정당”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01 09:00

수정 2020.01.01 09:00

대법 “CNK인터내셔널 상장폐지 결정은 정당”

[파이낸셜뉴스]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린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른바 ‘CNK주가조작 사건‘으로 증시에서 퇴출된 CNK인터내셔널이 상장폐지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CNK인터내셔널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0년 12월 옛 외교부가 CNK인터내셔널의 자회사인 CNK마이닝이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추정 매장량 4억1600만 캐럿에 달하는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불거졌다. 이 발표로 2008년 10월 602원이던 CNK인터내셔널의 주가는 2011년 8월 1만7450원으로 30배 가량 급증했다.

검찰은 수사 시작 전 카메룬으로 출국한 오덕균 CNK인터내셔널 대표에 대해서는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수배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 오 대표를 송환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별 소득이 없자 검찰은 결국 2013년 2월 오 대표에 대해서는 기소중지하고 나머지 관련자들을 기소하는 선에서 잠정적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오 대표는 이후 2년2개월만인 2014년 3월 돌연 귀국, 같은 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4년 9월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CNK에 경영정상화를 위해 6개월간 개선기간을 부여했고 이듬해 3월 자본잠식이 지속되는 등 재무구조가 취약하며, 부실 관계회사 청산 등 재무건전성 개선계획이 이행되지 않았고, 경영안정성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주요 근거로 삼아 CNK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CNK는 “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개시하는 단초로 삼은 오 대표의 배임 혐의 대부분은 무죄가 선고됐을 뿐 아니라, 유죄가 선고된 배임 금액에 대해서도 손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다”며 “CNK가 카메룬에서 진행하는 다이아몬드 사업의 수익성이 인정되고 기업의 계속성도 있다고 봐야 하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없음을 근거로 하는 상장폐지 결정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오 대표는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1심은 “한국거래소는 재무상태가 열악한 점, 경영안정성이 취약한 점, 경영투명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상장폐지 결정을 한 것으로, 다이아몬드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평가는 상장폐지 결정에 이르게 된 많은 요인 중 하나의 요인에 불과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거래소는 단순히 오덕균의 횡령·배임을 상장폐지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매출실적이 부진한 점, 다이아몬드 생산이 불투명한 점, 자본잠식이 심화된 점 등을 들어 상장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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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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