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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수사 126일만에 재판行…뇌물수수 등 11개 혐의(종합)

뉴스1

입력 2019.12.31 12:46

수정 2019.12.31 15:20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19.12.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19.12.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19.10.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19.10.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31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의 비위 의혹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만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며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밝혀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자녀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11개 조항을 적용,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딸 조모씨(28)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해서는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모펀드 비리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조작 의혹에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또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과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해서는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에 대해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들 입시에 위조증명서 이용…대학 '인강' 시험문제 함께 풀기도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2016년 11~12월 아들이 다니는 미국 조지워싱턴대 개설 과목의 온라인 시험을 모두 2회에 걸쳐 함께 푼 뒤 답을 보내 주는 방식으로 A학점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7월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던 아들이 해외 대학 진학준비를 위해 학교 수업을 빠져야 하자,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학교측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2017년 10~11월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 및 2018년 10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명의의 인턴활동 확인서, 미국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또 2013년 6월 딸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부산 모 호텔 인턴 확인서 및 실습수료증, 단국대·공주대 인턴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을 허위로 제출한 혐의도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11월~2018년 10월 노 원장으로부터 딸이 다니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1회 200만원씩 모두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정 교수는 아들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신이 재직 중이던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1~4기 수료증과 상장, 봉사활동 확인서,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민정수석 취임 뒤에도 주식 처분 안해…허위 재산신고 반복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임명되고 1달이 지난 뒤에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등 주식을 백지신탁하거나 처분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주식 차명보유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재산신고를 하고 공직자윤리위에 가짜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사모펀드 운용보고서 조작, 자택 및 동양대 연구실 PC 은닉 등 검찰 수사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위조하거나 숨기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지난 8월27일 강제수사를 시작한 이후로 5촌 조카 조모씨(36)와 정 교수, 동생 조모씨(52)와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공범 2명 등 모두 5명이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정 교수 입시비리 및 증거인멸 사건의 혐의와 증거가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구속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사건을 병합 신청했다.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을 비롯한 기타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의 변호 김칠준 변호사는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수사 내용이나 오늘 기소된 내용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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