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한국당, 의원 총사퇴 카드 던진 이유는…여론전 극대화 노린 듯

뉴스1

입력 2019.12.30 22:53

수정 2019.12.30 22:53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이균진 기자 = 자유한국당이 30일 선거법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마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원직 '총사퇴'라는 초강경카드를 꺼내들었다.

한국당 의원 전원은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합의한 공수처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3시간이 넘는 마라톤 의총끝에 이렇게 결정했다.

당장 총사퇴에 나서는 것은 아니다. 의원들은 사퇴서를 '결재권자'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아닌 심재철 원내대표에게 제출하고 향후 의원들의 거취 및 투쟁계획 등은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총사퇴를 결의하더라도 넘어야 할 관문이 있다. 현행 국회법 제135조는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며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사직 허가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만약 이번 회기 마지막날인 12월31일 등 국회 회기가 열리는 중 사직서가 제출된다면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이 사퇴하기 위해선 '사직의 건'이라는 의안, 즉 일반 법안과 같은 형태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현행 규정상 사직의 건은 국회 회기 중엔 본회의 표결에 부쳐 과반으로 가결되면 사퇴가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108석을 가진 한국당의 표만으로는 가결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비회기 중 제출되더라도 문희상 의장이 이를 승인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의원직 총사퇴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한국당이 실제 총사퇴를 강행하기보다는 패스트트랙법안 본회의 통과를 강행한 여당과 공조세력을 겨냥한 여론전의 수위를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 수적으로 열세인 한국당이 '다수의 횡포'에 의한 '피해자'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동시에, 정권심판론 프레임 공세를 강화하며 내년 4·15총선에 나서겠다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지지층과 여당 반대층의 결집을 도모하려는 의도 역시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원내 최대쟁점인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향방이 결론나고 총선이 임박한만큼, 원내에서보다 '원외' 대여투쟁을 통해 지지층과 여당 반대층 결집에 주력하겠다는 포석으로도 읽힌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한국당은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왔다. 이는 여론의 주목도를 높였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투쟁력 분산, 피로도 누적이라는 부작용도 발생했으며 무엇보다 강경투쟁 일변도로 인해 선거법, 공수처법 등 모든 현안을 여당에 내줘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었다'는 내부 비판도 함께 제기돼 왔다.

당장 한국당 의원들은 오는 1월 3일 예정된 광화문 장외 집회 등 새해에도 대규모 장외투쟁에 당력을 총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 재선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의원들 모두 여당의 행태에 분노하는 마음은 하나였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왔지만 총사퇴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라며 "1월3일 광화문 투쟁 등 향후 장외투쟁에 전력을 쏟고, 2월까지 보수 혁신과 통합 작업도 마무리지어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하자고 결의했다"고 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뉴스1과 통화에서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의원의 지위를 무참하게 짓 밟히는 것에 대해 우리가 결기를 보여야 한다는 의미"라며 "이것이 정말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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