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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조 재확인…21대국회서 공수처 '독소조항' 등 보완키로(종합)

뉴스1

입력 2019.12.30 18:17

수정 2019.12.30 18:28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장병완 대안신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 후 공수처법 합의사항을 발표를 마치고 있다. 2019.12.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장병완 대안신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 후 공수처법 합의사항을 발표를 마치고 있다. 2019.12.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진 기자 =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 표결을 1시간 여 앞두고 회동, 공수처 법안의 '독소조항'으로 문제가 된 부분을 보완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 수정안에는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 공수처장이 수사를 누가 맡을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 있어 검찰과 야당의 반발이 거셌다.

이를 두고 "독소조항"이라며 4+1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자 4+1 협의체가 다시 모여 보완책을 논의한 것. 오후 6시 본회의를 앞두고 이탈표 발생 등 균열 우려가 나온 4+1 공조를 재확인하는 차원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윤소하 정의당·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대안신당(가칭)의 장병완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공수처법 처리와 관련해 4+1 차원의 공조를 다시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의원은 "오늘 4+1에서 공조해 처리할 예정인 공수처법과 앞으로 처리할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관련해 법안 내용에 이미 반영된 내용 이외에 추가 후속조치에 대해 합의문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 공수처법 처리와 관련해 4+1 정당들이 다시한번 공조를 확인했고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장병완 대안신당 의원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인지할 경우 공수처에 사실을 통보하는 조항과 관련해 보완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범죄를 통보받은 경우 인지범죄를 통보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신하도록 수사처 규칙에 기한을 특정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촉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권력이 검찰의 구체적 수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수처법에 준하는 수사·소추 관여 금지조항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직거래 금지' 조항을 통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것인데, 이번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정부는 수사의 적법성과 형사사법절차에 관여하는 국민의 인신의 자유, 방어권 등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형사소송법 제 195조 제2항에 따른 시행령에 의한 수사준칙을 마련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8에 의한 재수사 요청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른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해야 한다"고 합의사항을 전했다.

조배숙 원내대표는 "경찰의 수사업무에 관해 자치경찰제 도입, 사법경찰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찰의 사법경찰 직무 개입 관여 금지, 수사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입법을 지체없이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되는 만큼 경찰의 수사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꼭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치됐다"고 발표했다.

선거법 후속조치로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을 존중,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도록 권고의견을 제시하는 데 대해 합의했다.

다만 이같은 추가 후속 보완조치들은 20대국회가 아닌 21대 국회로 넘겨 반영하겠다는 것이 합의 내용이다.
조배숙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후 브리핑에서 "오늘 합의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는 21대 국회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자치경찰제 등도 앞으로 논의사항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 해결되기에는 시간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21대 국회에서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조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의 경우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살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는 의견을 권고 정도로 제시를 했다"며 "농어촌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다보니 지역이 넓어지고 통폐합되는 부분에 있어 대표성이 반영되지 않으니 그 부분을 배려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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